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2호(2008.05.2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
2019-189호(2019.07.03.), 제2020-133호(2020.04.2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07-6번지 일원의 개금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051-888-4232)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8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