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암리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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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5-481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5-12-3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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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규정에 남면 신암리 3-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2-3호선) 개설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조건(게재생략) 부여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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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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