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동근린공원)]사업 경미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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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1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5-12-31 | 문의처 | 031-39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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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171호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동근린공원)]사업 경미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2-282(2002.12.10.)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21-220(2021.11.17.)호로 최종 결정(변경)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2-149(2022.11.30.)호로 실시계획인가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동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2. 현황 불부합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변경)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031-390-0417) 및 도시계획과(☏031-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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