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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동근린공원)]사업 경미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동근린공원)]사업 경미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171호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고시일 2025-12-31 문의처 031-390-0417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171호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동근린공원)]사업 경미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2-282(2002.12.10.)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21-220(2021.11.17.)호로 최종 결정(변경)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2-149(2022.11.30.)호로 실시계획인가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동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2. 현황 불부합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변경)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031-390-0417) 및 도시계획과(☏031-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군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90-04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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