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물 층고제한 변경 외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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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392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12-31 | 문의처 | 062-613-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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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392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물 층고제한 변경 외 5]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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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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