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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물 층고제한 변경 외 5]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물 층고제한 변경 외 5]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392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5-12-31 문의처 062-613-4132
열람장소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392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물 층고제한 변경 외 5]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2-613-4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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