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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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336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5-12-3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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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안산시 고시 제2001-59호(2001. 8. 04.) : 도시관리계획 결정(최초) 나. 안산시 고시 제2010-71호(2010. 10. 1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다. 안산시 고시 제2014-76호(2014. 4.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안산시 고시 제2015-27호(2015. 2.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마. 안산시 고시 제2018-93호(2018. 6.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바. 안산시 고시 제2018-176호(2018. 10.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 안산시 고시 제2019-204호(2019. 09.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아. 안산시 고시 제2020-363호(2020. 12.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자. 안산시 고시 제2021-115호(2021. 4. 27.) :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차. 안산시 고시 제2022-122호(2022. 6. 28.) :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카. 안산시 고시 제2022-124호(2022. 6. 29.) :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타. 안산시 고시 제2024-54호(2024. 2. 29.) : 실시계획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변경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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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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