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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6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고시일 2025-12-31 문의처 고시문 참조
열람장소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의왕시 도시개발과, 군포시 도시계획과, 안산시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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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6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9호(2023.06.30.)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 위치: 경기도 의왕시 초평도·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 면적: 5,968,266㎡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김동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외로 19, 이상욱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김용진
3. 사업시행기간: 2023년 6월 30일(지구지정 고시일) ~ 2031년 12월 31일
4. 관계서류 담당자: (의왕시) 031-345-2802, (군포시) 031-390-0362, (안산시) 031-481-3475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고시문 참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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