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6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9호(2023.06.30.)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 위치: 경기도 의왕시 초평도·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 면적: 5,968,266㎡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김동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외로 19, 이상욱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김용진
3. 사업시행기간: 2023년 6월 30일(지구지정 고시일) ~ 2031년 12월 31일
4. 관계서류 담당자: (의왕시) 031-345-2802, (군포시) 031-390-0362, (안산시) 031-481-3475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