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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90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일 2025-12-31 문의처 052-204-192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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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90호

울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웅촌면, 삼동면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2-204-19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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