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고촌3배수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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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5-3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5-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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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2-273(2022. 12. 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김포시 고시 제2023-123(2023. 5. 16.)호, 김포시 고시 제2023-231(2023. 8. 29.)호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된 고촌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배수시설(고촌3배수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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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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