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6(신곡축구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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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5-318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5-12-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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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4-267(2024. 11. 11.)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김포시 고시 제2025-70(2025. 3. 18.)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6(신곡축구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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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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