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9)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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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5-321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5-12-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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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고시 제2019-50(2019.03.2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3-204(2023. 7. 26.)호, 김포시 고시 제2024-325(2024. 12. 24.)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9)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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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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