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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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277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5-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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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평촌동 933번지 일원의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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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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