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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의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