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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고시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84호
담당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일 2025-12-30 문의처 044-203-3883
열람장소 삼척블루파워(주)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8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5호(‘18.01.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4호(‘18.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1호(‘19.0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6호(‘19.10.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2호 (‘21.05.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4호(‘21.05.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9호(‘21.11.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3호(‘22.06.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76호(‘24.04.30)’로 고시한바 있는 삼척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블루파워(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4-203-3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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