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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
고시번호 충청남도 고시 제2025-545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고시일 2025-12-30 문의처 041-635-7541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
첨부파일

충청남도 고시 제2025-5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고시하고,같은 법제4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충청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635-75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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