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어은1)지구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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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5-30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5-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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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5-302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어은1)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 (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전 주 시 장2025년 12월 30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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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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