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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 개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 개정
고시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63호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일 2025-12-30 문의처 044-202-4596
열람장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63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63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6호(2015. 8.12.)로 최초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4호(2020. 4. 2.)로 변경 고시된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 개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전라북도 전주․정읍․완주 일원

     : (변경) 전라북도 전주․정읍․완주․익산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6.089

17.331

1.242

사업화촉진지구(전주)

10.039

7.839

감 2.201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완주)

4.499

6.214

1.716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1.551

1.551

-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익산)

-

1.727

1.727

 ㅇ 변경사유 : 미래형 산업구조 변화 대응 및 특화 분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주 사업화촉진지구와 완주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의 조정 및 확대,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 신규 지정

지구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사업화

촉진지구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

0.110

0.110

-

친환경복합산업단지(1단계)

0.293

0.293

-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0.634

0.634

-

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0.284

0.284

-

전북대학교

1.320

1.320

-

전주대학교

0.596

0.596

-

전북혁신도시

6.726

4.523

감 2.203

조정

장동연구시설

0.051

0.053

0.002

확장

전주첨단벤처단지

0.025

0.025

-

소 계

10.039

7.839

감 2.201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완주)

완주테크노밸리(1단계)

1.312

1.312

-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0.032

0.032

-

첨단과학 연구단지

2.546

2.546

-

우석대학교

0.293

0.293

-

KIST 전북분원

0.316

0.316

-

완주테크노밸리(2단계)

-

1.716

1.716

신규 지정

소 계

4.499

6.214

1.716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정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105

0.105

-

국가독성과학연구소

0.157

0.157

-

한국원자력연구원

0.393

0.393

-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0.896

0.896

-

소 계

1.551

1.551

-

농생명융합

사업화지구

(익산)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

0.139

0.139

신규 지정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0.051

0.051

신규 지정

원광대학교

-

0.730

0.730

신규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 연구시설 부지

-

0.031

0.031

신규 지정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

-

0.273

0.273

신규 지정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

0.503

0.503

신규 지정

소 계

-

1.727

1.727

총 계

16.089

17.331

1.242

2. 특구 지정 목적 (변경없음)

 ㅇ 전북의 국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 촉진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1,500)

 ㅇ [별첨4] 전북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6),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Tel : 063-280-3271)

2025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4-202-4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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