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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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환경부 고시 제2025-84호 | ||
| 담당기관 | 환경부 | ||
| 고시일 | 2025-12-30 | 문의처 | 044-203-3883 |
| 열람장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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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25-8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5호(‘18.01.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4호(‘18.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1호(‘19.0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6호(‘19.10.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2호 (‘21.05.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4호(‘21.05.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9호(‘21.11.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3호(‘22.06.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76호(‘24.04.30)’로 고시한바 있는 삼척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블루파워(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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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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