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장사시설:동산묘지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령군계획시설(장사시설:동산묘지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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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5-202호 | ||
| 담당기관 | 의령군 | ||
| 고시일 | 2025-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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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시 제2009-44호(2009.8.27.)로 결정 고시된 의령군관리계획(장사시설:동산묘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의령군계획 시설(장사시설:동산묘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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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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