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6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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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323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5-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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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호원동 119-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2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031-828-4454) 및 도로조성과(031-828-86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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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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