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 고시 제2022-109호(2022.6.8.)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충훈동 768-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 석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