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17-180호(2017.12.13.), 제2020-211호(2020.10.30.), 제2021-122호(2021.5.26.), 제2021-255호(2021.10.28.) 및 제2024-52호(2024.3.29)로 고시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
1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