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경산 도시관리계획(대로1-하6호선)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