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19호선 외 2개소)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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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338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5-12-2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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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안산시 고시 제2008-16호(2008. 2. 18.) :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중로1-119호선)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2호(2010. 8. 3.)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 발사업 외곽시설 : 방조제 및 부대시설 3차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승인(소로1-대부31 호선) 다. 안산시 고시 제2022-111호(2022. 6. 22.) :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중로3-62호선, 중로1-119호선) 라. 안산시 고시 제2023-21호(2023. 2. 2.) : 실시계획 고시 마. 안산시 고시 제2023-306호(2023. 12. 21.) : 실시계획(변경) 고시 바. 안산시 고시 제2024-310호(2024. 12. 23.) : 실시계획(변경) 고시 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중로1-119호선 외 2개소 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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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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