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의제) 정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5-17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5-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5-176호 산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의제) 정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의제)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5-172호(2023. 1. 25.)』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15호선, 중로3-415호선, 중로3-262호선, 주차장, 어린이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 중 공원 명칭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5년 12월 29일 부평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