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호(2023.1.20.)로 지구지정 승인된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3), 울주군청 신성장개발과(052-204-196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052-711-01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