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24-96호(2024. 8. 29.)로 변경 고시한 군계획시설(수변공원: 봉성공원)사업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관리계획(봉성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