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화재정비촉진지구(긴등마을)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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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5-1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균형발전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5-12-26 | 문의처 | 02-2600-6619 |
| 열람장소 | 강서구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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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5-122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긴등마을)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8호(2007. 7. 25.), 제2007-385호(2007. 10. 25.), 제2010-105호(2010. 3. 25.), 제2012-192호(2012. 7. 26.), 제2012-252호(2012. 9. 20.), 제2014-132호(2014. 4. 3.), 제2016-194호(2016. 7. 7.), 2017-305호(2017. 8. 17.), 제2017-355호(2017. 10. 10.), 제2018-119호(2018. 4. 19.), 제2018-136호(2018. 5. 3.), 제2020-145호(2020. 4. 16.), 제2021-61호(2021. 2. 4.), 제2021-392호(2021. 7. 22.), 제2022-78호(2022. 2. 24.), 제2022-364호(2022. 8. 25.), 제2022-514호(2022. 12. 22.), 제2023-431호(2023. 10. 5.), 제2023-578호(2023. 12. 28.), 제2024-55호(2024. 1. 25.), 제2024-142호(2024. 3. 21.), 제2025-399호(2025. 7. 24.), 제2025-649호(2025. 11.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26일 진교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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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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