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21-117호(2021.7.29.)로 결정(변경)되고, 통영시 고시 제2025-151호(2025.1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무전동, 용남면 장문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원문근린공원)에 대하여 세부시설 변경을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