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의 시행승인(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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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5-143호 | ||
| 담당기관 | 동두천시 | ||
| 고시일 | 2025-1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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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의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39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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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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