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고시 제2022-509호(2022.10.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5-294호(2025.6.26.)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진주 초전남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진주시(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