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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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58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5-1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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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9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호(2019. 12. 1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4호(2022.12. 26)로 지구계획 변경(1차)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55-210-8543) 및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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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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