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두대동 소규모 분산 연료전지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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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3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 고시일 | 2025-12-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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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347호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두대동 소규모 분산 연료전지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5-337호(2025.12.18.)로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창원시 고시 제2024-071호(2024.03.2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두대동 소규모 분산 연료전지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26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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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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