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5-227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25-12-26 | 문의처 | 063-560-2566 |
| 열람장소 | 고창군 도시디자인과 |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5-227호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063-560-25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고창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