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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방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방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73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일 2025-12-26 문의처 052-204-1755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휴양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373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방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산88-8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 2018-9호(2018. 1. 11.), 제2023-110호(2023. 6. 8.), 제2023-289호(2023. 12. 21.), 제2024-362호(2024. 12. 27.)호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방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수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울주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2-204-17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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