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아산 신창 3차 골드클래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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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5-40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25-12-26 | 문의처 | 041-540-2493 |
|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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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5-402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아산 신창 3차 골드클래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8-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아산시 고시 제2025-396호(2025.12.17.)]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12월 26일 아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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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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