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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고시 제2020-13호(2020.12.4)에 따른 농공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