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05호선 등 3개 노선(광역2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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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5-538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5-12-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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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0-5165(2020.8.1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대로3-1호선, 평택시 고시 제2007-101(2007.7.9.)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20-509(2020.9.1.)호, 평택시 고시 제2021-554(2021.12.3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554(2021.12.3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소로2-1호선, 평택시 고시 제2020-509(2020.9.1.)호, 평택시 고시 제2021-554(2021.12.3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554(2021.12.3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중로1-105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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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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