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 교동3지구(향교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계획시설(공원:제24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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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453호 | ||
| 담당기관 | 여주시 | ||
| 고시일 | 2025-12-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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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시 제2025-431호(2025.12.1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계획시설(공원:제24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여주 교동3지구(향교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오기를 정정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 제24호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정정사유 : 고시내용 중 토지이용계획 구분 오기에 따른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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