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51-3번지 일원(구.부산외대부지) 도시관리계획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
역시 도시공간조성과 및 남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