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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영암 해남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영암 해남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고시번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65호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일 2025-12-24 문의처
열람장소 영암군 기업지원과 기업도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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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65호

영암 해남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 해남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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