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홍천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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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5-615호 | ||
| 담당기관 | 홍천군 | ||
| 고시일 | 2025-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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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1-409호(2021. 11. 12.)로 최초 결정, 홍천군 고시 제2021-542호(2021.11.18.)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홍천군 고시 제2022-471호(2022.10.20.)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홍천군 고시 제2023-239호(2023.6.21.)로 실시계획인가, 홍천군 고시제2024-522호(2024.12.3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홍천군 고시 제2025-220호(2025.05.19.)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홍천 군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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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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