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1-1210호선) (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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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266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5-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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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 호계동 335-11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1-1210호선)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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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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