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0개 파일 더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40호(2024.10.18.)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