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월2호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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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5-519호 | ||
| 담당기관 | 광주시 | ||
| 고시일 | 2025-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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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352-10번지 일원에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031-760-37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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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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