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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5-517호
담당기관 광주시
고시일 2025-12-2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광주시 고산동 산9번지 일원에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031-760-37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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