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도61호선(舊.65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동학~벌말간 도로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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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5-1070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5-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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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24-279(2024. 4. 16.)호로 결정(변경)고시한 시도61호선(舊. 65호선) 도로구역에 대하여 [동학~벌말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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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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