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5-13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
| 고시일 | 2025-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5-139호 금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금산군 고시 제2020-13호(2020.12.4)에 따른 농공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24일 금산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