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2-306호선)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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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5-24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고시일 | 2025-12-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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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5-2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2-306호선)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54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12. 2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2025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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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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