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중로2-29호선 외 1개노선,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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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5-19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 고시일 | 2025-12-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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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5-190호 의령군관리계획(중로2-29호선 외 1개노선,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금회 신설되는 중로2-29호선 및 경상남도 고시 제371호(1978.12.29.)로 결정 고시된 중로2-28호선, 의령군 고시 제2025-1호(2025.1.2.)로 결정 고시된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24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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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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