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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도로(고촌대로2-1호선 외 1개 노선 일부구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도로(고촌대로2-1호선 외 1개 노선 일부구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5-305호
담당기관 김포시
고시일 2025-12-2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5-188호(2015.09.25.) 및 김포시 고시 제2019-47호(2019.03.21.)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138호(2019.08.30.),김포시 고시 제2020-36호(2020.02.19.), 김포시 고시 제2020-151호(2020.06.30.), 김포시 고시 제2021-319호(2021.12.29.), 김포시 고시 제2022-303호(2022.12.28.), 김포시 고시 제2024-6호(2024.01.10.), 김포시 고시 제2024-162호(2024.06.28.), 김포시 고시 제2024-290호(2024.12.06.), 김포시 고시 제2024-332호(2024.12.30.), 김포시 고시 제2025-154호(2025.06.27.)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김포 도시계획시설(고촌대로2-1호선 외 1개 노선 일부구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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